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하였다가 다음날 입사한 조합원에게 최초 노동조합 가입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임원 입후보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의 경우 노조선거관리규정에 임원 입후보 자격을 노조 가입 후 2년 이상 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 금전을 목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재입사한 자(재입사 후 2년 미만이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통산 2년 이상 노조가입)에게 임원 자격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귀 조합의 규약 등에 의거 규약 등을 해석 또는 임원 입후보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질의와 같이 단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하였다가 그 다음날 곧바로 다시 입사한 조합원에 대하여 임시대의원회 결의로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면,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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