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요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임 - 귀 질의와 관련, 2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어서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근기 68207-1565, 2002.4.16., 대판 2000다18608, 2001.11.13. 참조) -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직서 제출만을 이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대판 89다카24445, 1990.3.13. 참조) 따라서, 상기와 같이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근로기간 2년이 초과된 경우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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