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19. 결정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범위
산보 68307-153
해석례 전문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미만 함유한 물질이라 하더라도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건강위험(Health Risk) 수준이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폭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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