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대상 범위
요지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물질을 함유 중량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물질을 함유 중량 1% 미만 함유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건강 위험(Health Risk) 수준 이상으로 포름 알데히드에 폭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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