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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6. 결정

석면의 취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사항

산보 68343-126

해석례 전문

석면(청석면, 갈석면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허가받은 사업주는 동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장의2 석면관계작업(제173조 내지 제173조의9)」 및 「유해물질 제조․사용 허가기준(고시 제97-47호)」에적합하게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여야 함.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 설비를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아니하거나부적합한 작업방법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6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영업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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