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면의 취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사항
요지
석면(청석면, 갈석면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받은 사업주는 동법산업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의 2 석면 관계 작업 (제173조 내지 제173조의 9) 및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 기준(고시제97-47호) 에 적합하게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여야 함.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설비를 상기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한 작업방법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67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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