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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28. 결정

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

산보 68307-111

요지

특수건강진단중 분석수가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의료보험에도 등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수가가 적용되었는데 2001년도 보험수가에 노동부고시 수가 항목에 해당되던 분석항목이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특수건강진단시 어떤 수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101조), 노동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2000. 5월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가 우리부에 특수건강진단수가를 승인해 주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분류된 검사항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을 따르고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된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합리적인 수가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중 급여목록표 또는 비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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