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 분석수가 적용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01조),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2000. 5월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가 우리 부에 특수건강진단 수가를 승인해 주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된 검사 항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을 따르고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된 검사 항목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합리적인 수가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특수 건강진단검사 항목 중 급여목록표 또는 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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