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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2. 26. 결정

지부의 지부장이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219

해석례 전문

1.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지부․분회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조합 지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관련하여서는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동법 제2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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