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27. 결정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자격별 대행요원이 동행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업무수행 인정 여부
산보 68340-44
해석례 전문
「안전보건관리대행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36호)」 제4조제1항제3호의 보건점검기준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자격자별 대행요원의 점검횟수를 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대행사업장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동행 방문하여 각각의 자격자별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보건점검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정됨. 다만, 대행요원이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관리대행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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