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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자격별 대행요원이 동행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업무수행 인정 여부

요지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36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보건점검 기준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자격자별 대행요원의 점검 횟수를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에서와 같이 대행사업장에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이 동행 방문하여 각각의 자격자별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보건 점검 기준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정됨. 다만, 대행요원이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관리 대행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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