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4. 결정
영업양도·자산매각 등 회사 통합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여부
노조 68107-22
요지
A택시(주)가 B택시(주)에게 택시◯◯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권을 매매한 경우 A택시노조가 B택시노동조합에 합병되거나, A, B 노조의 규약을 변경하지 않고 A택시노조 명의 그대로 존속하면서 소재지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또는 B택시(주) 내에 A택시노동조합과 B택시노동조합이 동시에 존립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에의 양도가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라면 기존 기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존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조직대상 중복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양도로 인한사정변경을 감안하여 규약상 조직범위를 변경하여야 하고, 동법 제13조제1항 소정의 변경사항 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당해 양도가 기업의 일부시설만 매각하는 등 자산매각에 해당한다면 기존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