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한 지휘명령 내지 감독과 관련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는 바, 과장·부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중간관리자(1급 처장, 2급 팀장)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근무실태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여부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전반적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