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2. 4. 결정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80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말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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