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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전 담당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 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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