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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6. 결정

중도매인과 항운노조간의 사용종속관계 해당여부

근기 68207-3090

요지

○ 수협에 위판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중개하는 중도매인들의 단체가 매매된 수산물의 포장, 상․하차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을 항운노조○○연락소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 위 중도매인단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노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상기 항운노조 조합원의 취업규칙, 인사, 복무규정 등의 적용여부, 근로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 등을 항운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함. ○ 이러한 경우 중도매인과 항운노조들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 없이 노조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간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범위내에서는 회사와 조합원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내에서 조합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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