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도매인과 항운노조간의 사용종속관계 해당여부
요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 없이 노조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간에 체결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범위내에서는 회사와 조합원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내에서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 없이 노조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간에 체결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범위내에서는 회사와 조합원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내에서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