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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9. 26. 결정

건강진단결과 추적검사 판정시 그 실시시기

산보 68307-630

요지

특수건강진단결과 사업주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직업성요관찰자(C1)에 대한 추적검사 시기와 관련하여 검진 의사가 사후관리 소견란에 “1년후 추적검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1. “1년”의 출발기준 싯점은 2. “1년후 추적검사”라는 개념은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1년후 추적검사”는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동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전후의 범위내에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결과 C1(직업병요관찰자) 또는 D1(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으로 “추적검사” 판정을 하고 추적검사시기 및 검사항목을 특수건강진단개인표에 기재 또는 별도의 서식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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