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강진단결과 추적검사 판정시 그 실시시기
요지
“1년 후 추적 검사”는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동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전후의 범위 내에서 추적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 결과 C1(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D1(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으로 “추적 검사” 판정을 하고 추적검사 시기 및 검사 항목을 특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재 또는 별도의 서식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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