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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9. 22. 결정

임기가 만료된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임금협정의 효력 여부

노조 68107-856

요지

○ 전임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개최를 지연해오다가 임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임기가 끝난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체결권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로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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