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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교섭 진행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은

요지

1.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임기내에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그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원의 자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상실되는 것임. 2.이 경우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임. 3.귀 질의의 경우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었고, 규약상의 직무대행자도 없어 정상적인 단체교섭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규약상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에서 임원선거후 교섭을 재개할 것인지 또는 임시 교섭단을 지정하여 교섭을 계속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임시 교섭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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