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17. 결정
교원노조 시·도지부장 명의로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한지
노조 01254-690
요지
○ 교원노조법 제14조제2항 에 의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교원노조 대표자(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시․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위임에 근거하여 교원노조 위원장명의가 아닌 시․도지부장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여부
해석례 전문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바, 교원노조 대표자가 효율적인 교섭진행을 위해 시․도교육감의 권한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시․도 지부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면 시․도지부장은 자신의 명의로 교원노조의 시․도단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연히 교원노조 대표자에게 미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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