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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학관, 장학사의 교원노조 가입 가능한지

요지

교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등에 두는 교사임 - 따라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관서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고 교육공무원법상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장학사는 교원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님 ※ 공무원노조법(제6조제1항) 개정(’21.7.6)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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