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3. 결정
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
근기 68207-2328
요지
A사는 ’99.8.1.자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여 위 간부사원들은 ’99.7.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99.8.1.자로 신규채용하는 고용형태가 되었음 (연봉계약기간은 ’99.8.1.~2000.7.31.까지 1년간임) 위 경우에서 회사경영방침 수행정도가 미흡하고 직무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봉직 사원의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 귀사는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귀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 귀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지급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현 「근로기준법」제23조 ]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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