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
요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 귀사는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귀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현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 귀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지급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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