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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27. 결정

공공근로자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근기 68207-2246

요지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상의 근로조건이 다음과 같은 바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나 평일(월~금요일중 2일)을 휴일로 지정한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가능   - 위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5일(또는 6일) 근로시 주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함.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당해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일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당해주는 주4일(또는 5일) 이내의 근로가 되므로 당해주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근무를 하여 주유급휴일 인정근무일수가 되면 주유급휴일을 부여(토요일은 평일임금 지급)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음.   - 1주는 일~토요일로 계산되고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으며,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함. 질의1) 이러한 경우 공공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근로한 경우 동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질의2)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로 주 소정근로일수인 5일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예:4일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54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에 의하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가 적용되어야 함. ○ 질의1)에 대하여    - 당해 질의서상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록과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장(○○도서관)과 근로자간에는 주별 소정근로일수(4일 또는 5일)를 정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이 경우 귀 질의대상 사업장은 해당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휴무일중 하루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유급주휴일은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도 부여가능)을 부여하면 됨.   - 즉, 일요일에 근로를 시켰다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일요일 이외의 휴무일로 지정하고 당해 일요일을 해당주의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라면 당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일요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 질의 2)에 대하여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 의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아니며 당해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근로일임.   - 따라서 당해 사업장이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며     ․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특정 관공서공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됨.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기관은 ○○도서관으로서 연중개방에 따라 특정 관공서공휴일에 정상개관을 하면서 일부 공공근로자(이하 “A”그룹)에 대하여는 근로를 시키고 일부 공공근로자(이하 “B”그룹)에 대하여는 휴무를 시켰다면 그룹별로 소정근로일이 달라질 수 있음.     ․ 즉, “A”그룹은 해당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관공서공휴일 근로를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됨)을 부여받을 수 있음.     ․ 반면 “B”그룹은 해당 관공서공휴일에 휴무토록 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 관공서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이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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