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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26. 결정

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산안 68320-671

요지

1.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인화공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분류되는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는 2.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는 가. 제작시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분류하여 제작,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를 승강기 Cage 내부에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으면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하고 조작반이 없으면 화물용승강기로 분류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3.산업자원부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승강기로 분류하여완성검사를 받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승강기(Cage 내부에 조작반 설치되어 조작자 1인 탑승 가능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해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1.“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의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승강기는 화물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사람의 탑승이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으로 구분하는 바, 그 종류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에 따라 “인화공용”승강기는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하며 “화물용” 승강기는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승강기를 말함.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 승강기는 동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화물취급자 1인은 탑승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적재용량 1톤 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은 제외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그 적용범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2.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의 분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는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설계․제작․설치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 설치 여부가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기준은 아님. ○ 물론 “인화공용”일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이 있어야 할 것이고,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반드시 조작반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승강기 종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는 공통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함. 3. “질의 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 승강기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고 있는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화물용엘리베이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로 분류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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