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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요지

1. “질의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화물용 승강기와의 차이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는 화물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사람의 탑승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화 공용” 또는 “화물용”으로 구분하는 바, 그 종류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에 따라 “인화공용” 승강기는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하며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승강기를 말함.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물용 승강기는 동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의거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 취급자 1인은 탑승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적재용량 1톤 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은 제외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 공용 승강기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그 적용 범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2. “질의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의 분류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는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설계·제작·설치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 설치 여부가 인화 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기준은 아님. ○물론 “인화 공용”일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이 있어야 할 것이고, “화 물용 승강기”의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반드시 조작반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승강기 종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는 공통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함. 3. “질의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물용 승강기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고 있는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1”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 공용 승강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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