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6. 결정
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근기 68207-2041
해석례 전문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귀하의 소속사업장이 국내 외국인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귀하가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 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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