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근기 68207-1002
요지
□ 사건개요 ○ ○○○은 방글라데시 다카우타라 6구 12번가 14호에 오카방글라데시(주)를 설립하여 한국인 1명, 현지인 60명의 상시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피혁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한국인근로자 ○○○은 위 사업체에서 ’98. 5. 1~10.22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98.10.22 퇴직하였으나 동 기간의 임금 11,419,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한 사건임. □ 질의내용 ○ 국내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과 국내인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의 적용여부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해석례 전문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근로기준법 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이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이 적용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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