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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12. 결정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1777

요지

○○공사는 수리시설 및 물관리를 통해 대농업인 서비스 제고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개개의 수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지거주 농업인 (이하 시설물관리인)에게 시설물 관리를 위탁함.시설물 관리인의 운영형태‒ 근무지(시설물) 인근거주 농민으로 연령・학력・채용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할구역 실정에 밝고 감시관리 가능한 인근 농업인에게 시설물 점검관리 임무부여‒ 본인의 주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률적인 근로개시시간과 종료시간, 휴일, 휴게, 휴가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처리결과를 담당자에게 통지‒ 홍수 등 긴박한 상황발생시 주민계도업무를 수행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통지하고 장기간 근무지역 이탈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지‒ 시설물 관리인은 공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 수행의 대가는 관리수리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월 100,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지급함.견해<갑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시설물관리인은 본인의 주소득원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저수지, 수로, 보, 갑문, 양・배수장 등 시설에 대한 감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구역의 관리를 위탁받아 사용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수리시설물에 대한 감시관리의 업무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 시설물관리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휘감독의 여부 및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여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함.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 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 」 상의 고용 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 내용대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현지거주 농민에게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 별도의 출퇴근시간・근무시간 등 시간적 구속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 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징계 등 제재가 없고 ‒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는 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 당해 농민은 귀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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