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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 내용대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현지거주 농민에게 저수지 및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에 대한 점검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고 - 별도의 출퇴근시간.근무시간 등 시간적 구속이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징계 등 제재가 없고 -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는 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 당해 농민은 귀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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