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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25. 결정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산안(건안) 68322-435

해석례 전문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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