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요지
상시 근로자라 함은 일정 기간 내의 고용자연인원수를 일정 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일정 기간 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 시작 일부터 재해 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도 위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기간 동안의총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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