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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24. 결정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기 68207-1585

요지

○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의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되는지 여부 ○ 회람을 통해 전직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사내 취업규칙을 변경(연․월차휴가를 토요휴무로 대체)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97조 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또한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 에 의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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