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
요지
◆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얻어 변경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되는지 여부에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휴무시킬 수 있음. -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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