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1450
해석례 전문
○ H골프장 캐디의 경우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경기보조원규약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① 캐디마스터가 전문학원이나 연고를 통하여 모집하고 캐디마스터의 면접(조장은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캐디마스터가 영업부 팀장 및 대리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고 있음)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음. ② 경기보조원규약은 캐디가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 조장과 캐디마스터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동 규약에 의하여 근무배치, 징계, 근태사항을 운영함. ③ 캐디에 대한 제재는 경기보조원규약을 위반한 경우 행해지며, 제재에 대한 절차나 제재권자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캐디마스터가 매월 출근부를 확인시켜 주면 캐디는 규약에 따라 당번근무를 함. ④ 캐디피는 주변골프장 캐디피를 참고, 조장들이 회의를 통하여 조정․결정함. - 따라서 캐디피에 대해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음. ⑤ 캐디마스터는 캐디들의 의견을 들어 캐디들 중에서 경륜과 신망이 있는 자를 회사측이 1년단위 촉탁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있음. - 캐디마스터가 1년단위 촉탁계약직인 이유는 캐디피 수입이 없어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함. ※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캐디들이 돈을 모아 주어야 하기 때문임. - 캐디마스터의 지휘․감독은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형태가 아님. - 다만 경기장 시설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 불만족 내용을 캐디에게 알려주는 등 경기운영사항을 지원하는데 불과함. - 캐디마스터의 업무수행 형태를 볼 때 캐디의 관리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재량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상기 ①~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H골프장 캐디의 경우 회사측의 관여없이 자율적으로 단체생활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는 바 회사측과 캐디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캐디피 또한 회사의 직․간접적 규제가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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