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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3. 결정

Y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1449

해석례 전문

○ Y골프장 캐디의 경우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 및 자율근무규정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ensp; ① 적정 캐디인원 부족시 조장회의에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을 경기과에 제기하면 경기과에서 학원을 통하여 충원하나, 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캐디의 인력수급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ensp; &ensp; - 근무배치는 조장회의에서 미리 결정된 순번에 따라 순환배치됨.&ensp; ② 캐디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조장회의에서 자율근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캐디의 관리 및 사실상의 통제는 조장회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짐.&ensp; ③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불성실 근무에 대하여는 조장회의에서 당사자를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이후 자율근무규정에 정한 제재의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ensp; ④ 캐디피는 조장회의를 통하여 결정(1인보조 40,000원, 2인보조 50,000원)함.&ensp; &ensp; - 일부 캐디의 경우 자율근무규정에 의한 소정의 캐디피 이외에 묵시적 관행에 의하여 추가 캐디피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는 없으며&ensp; &ensp; - 캐디피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ensp; ⑤ 캐디마스터는 없고 모든 것은 캐디조장회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경기운영사항만을 경기과에서 지원함.&ensp; &ensp; - 경기과는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캐디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측의 공지사항(휴장일정, 개장시기 조정), 기타 고객에 대한 응대요령, 친절교육 등을 행하는데 불과함. ○ 따라서 상기 ①~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Y골프장 캐디의 경우 회사측의 관여없이 자율적으로 단체생활을 위한 자율근무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는 바 회사측과 캐디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ensp; - 캐디피 또한 회사의 직․간접적 규제가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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