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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2. 결정

학교 내 플랭카드 및 대자보 부착 등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01254-390

해석례 전문

학교 내 플랭카드, 대자보 부착 등을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에 플래카드 및 대자보를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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