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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2. 결정

대자보 부착, 팩스 및 메일보내기의 적법 노조활동 여부

노조 01254-390

요지

○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의제 수용․관철과 동 의제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조합원 및 교원노조지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부에 압박행위를 지시하고, 동 지시에 따라 조합원 및 교원노조지부가 학교내에 프랭카드, 대자보 부착행위가 각각 적법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 학교내에 프랭카드, 대자보 부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에 프랭카드 및 대자보를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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