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6. 결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

근기 68207-1383

요지

○ 아파트 입주민 직영으로 미화원 6명을 채용할 경우 사용자가 누구이며, 사용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여부 ○ 이 경우 입주자대표를 사용자로 보았을 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서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에 의한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에 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미화원을 채용하였다면 채용된 미화원에 대하여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규정한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음. ○ 고용보험은 ’98.10. 1부터 농업, 어업, 수렵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사업종류: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의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업주로서 고용보험가입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무관함)가 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