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
요지
○ 귀 질의서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에 의한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에 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미화원을 채용하였다면 채용된 미화원에 대하여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한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음. ○ 고용보험은 ’98.10. 1부터 농업, 어업, 수렵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사업종류: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의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업주로서 고용보험가입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무관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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