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6. 결정
분할로 설치된 기금에서 분할 원금의 50%를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 68233-137
요지
분할에 의해 기금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분할받은 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출연금으로 보아 당해 회계연도에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기금이 분할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 분할된 기금의 재산을 법 제14조제2항(현행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의ʻʻ당해연도 출연금ʼ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연행위(出捐行爲)란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기금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금의 재산은 위 ʻʻ출연금ʼʼ으로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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