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할로 설치된 기금에서 분할 원금의 50%를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기금이 분할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 분할된 기금의 재산을 법 제14조제2항(현행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의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연행위(出捐行爲)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 기금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금의 재산은 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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