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4. 21. 결정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위
산안(건안) 68307-331
해석례 전문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재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하는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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