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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