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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4. 11. 결정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산보 68343-256

요지

저의 회사는 미군항공기를 정비하는 관계로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에 의한 경고 표지가 되어 있지 않음. 물론 제품의 구성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긴급시 조치사항이 제품에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미국법에 의한 경고 표시가 되어있음. 또한 제품의 MSDS가 번역되어 보관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경고표지를 따로 부착 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경고표지는 동법 제41조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 제11조에 따라한글로 작성․부착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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