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표지는 동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97-27호) 제11조에 따라 한글로 작성·부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경고표지는 동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97-27호) 제11조에 따라 한글로 작성·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