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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21. 결정

연합단체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한 경우 효력

노조 01254-243

해석례 전문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단체이므로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반드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11.24. 선고 94다23982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상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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