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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합단체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한 경우의 효력

요지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단체이므로,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반드시 노조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1. 24., 94다23982 참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상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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